노동위원회upheld2016.11.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