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서 ‘사무직과 운전직: 2년 이내(입사 2년 경과 재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운전직의 근무성적 평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하며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서 ‘사무직과 운전직: 2년 이내(입사 2년 경과 재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운전직의 근무성적 평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하며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 모두 2년 연속 평가점수를 90점 이상으로 부여하여 근무성적을 ‘우수’로 평가했다는 점,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경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서 ‘사무직과 운전직: 2년 이내(입사 2년 경과 재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운전직의 근무성적 평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하며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 모두 2년 연속 평가점수를 90점 이상으로 부여하여 근무성적을 ‘우수’로 평가했다는 점,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경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미터기 조작 위반율이 40%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김○○ 등 5명에 대해서는 위반율이 50%이상임에도 정직 2~3개월로 처분했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