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고, 시효의 정지 및 중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적개심을 품고 대표이사를 형사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한 사실을 비위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고, 시효의 정지 및 중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적개심을 품고 대표이사를 형사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한 사실을 비위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시효가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고, 시효의 정지 및 중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적개심을 품고 대표이사를 형사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한 사실을 비위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된 점, ④ 검찰에서 사용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해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