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완전히 다른 신규장비도 아니고, 지난 2개월여 동안 이미 같은 장비를 사용해 왔으며,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다른 교대조원(3명)도 모두 같은 작업조건에서 아무런 품질불량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수준의 교육이나 적응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품질불량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완전히 다른 신규장비도 아니고, 지난 2개월여 동안 이미 같은 장비를 사용해 왔으며,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다른 교대조원(3명)도 모두 같은 작업조건에서 아무런 품질불량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수준의 교육이나 적응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판단: 완전히 다른 신규장비도 아니고, 지난 2개월여 동안 이미 같은 장비를 사용해 왔으며,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다른 교대조원(3명)도 모두 같은 작업조건에서 아무런 품질불량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수준의 교육이나 적응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금산공장의 품질불량사고는 표준작업서 등의 시스템적 결함이 있는 등 그 발생원인이 다른 점, 연장근로에 따라 휴식시간의 부족 및 포상 전력이 징계감경의 당연사유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견책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형평성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도 단순히 표면 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완전히 다른 신규장비도 아니고, 지난 2개월여 동안 이미 같은 장비를 사용해 왔으며,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다른 교대조원(3명)도 모두 같은 작업조건에서 아무런 품질불량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수준의 교육이나 적응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금산공장의 품질불량사고는 표준작업서 등의 시스템적 결함이 있는 등 그 발생원인이 다른 점, 연장근로에 따라 휴식시간의 부족 및 포상 전력이 징계감경의 당연사유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견책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형평성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도 단순히 표면 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