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교육대상자인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하여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복무규정 및 교육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기에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교육대상자인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하여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복무규정 및 교육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기에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해 사용자가 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교육대상자인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하여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복무규정 및 교육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기에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해 사용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전결로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감봉기준에서 언급한 ’범죄행위‘나 ’자금세탁 행위‘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과거에 전결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고 사용자가 인정하고 진술한 점, ④ 감봉 6개월의 징계 외 18개월 동안 승급기간이 지연되는바, 이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