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반말로 항의한 행위, ② 업무상 부주의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행위, ③ 원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도록 다른 직원에게 선동한 행위, ④ 계약 자료를
판정 요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반말로 항의한 행위, ② 업무상 부주의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행위, ③ 원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도록 다른 직원에게 선동한 행위, ④ 계약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태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사후에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였음에도 사전에 연차휴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반말로 항의한 행위, ② 업무상 부주의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행위, ③ 원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도록 다른 직원에게 선동한 행위, ④ 계약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태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사후에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였음에도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보고 여부를 문제 삼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나. 징계양정위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 및 직접생산확약서에 서명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내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부 행위를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 그 밖에 근로자가 2013년도에 최우수 사원상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