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LH공사로부터 우리관리 주식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어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우리관리 주식회사 간 계약기간이 2년인 점, ② 근로자들은 고용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LH공사로부터 우리관리 주식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어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우리관리 주식회사 간 계약기간이 2년인 점, ② 근로자들은 고용이 판단: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LH공사로부터 우리관리 주식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어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우리관리 주식회사 간 계약기간이 2년인 점, ② 근로자들은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요청 시 입사일자를 사용자에게 고용된 날인 “2014. 6. 30.”으로 언급하였고, 같은 날로부터 산정된 퇴직금을 받은 후 입사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신규 고용되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LH공사로부터 우리관리 주식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어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우리관리 주식회사 간 계약기간이 2년인 점, ② 근로자들은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요청 시 입사일자를 사용자에게 고용된 날인 “2014. 6. 30.”으로 언급하였고, 같은 날로부터 산정된 퇴직금을 받은 후 입사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신규 고용되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요건 등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으나 총 기간이 2년 이내이고, 그 계약의 갱신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과 같은 날 입사한 근로자 5명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당사자 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