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
다. 판단: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주한 청소용역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는 더 이상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 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종료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와 2년 기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결하였으나, 그 총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주한 청소용역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는 더 이상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 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종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