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하나로마트 과잉 재고 부적정 처리,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부당 취급, 매출 환입 거래 부정 취급, 마트 판매장려금(포인트) 부당 적립 및 사용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하나로마트 과잉 재고 부적정 처리,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부당 취급, 매출 환입 거래 부정 취급, 마트 판매장려금(포인트) 부당 적립 및 사용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판단: 하나로마트 과잉 재고 부적정 처리,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부당 취급, 매출 환입 거래 부정 취급, 마트 판매장려금(포인트) 부당 적립 및 사용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들이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였거나 적발된 이후 이를 은폐하려 하는 등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조합감사위원회가 ‘하나로마트 과잉재고 부적정 처리 건’과 관련하여 근로자1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중징계인 ’감봉1월‘을, 근로자2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2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징계기준 및 병합 심의 가중처분 원칙만을 적용하여 결정한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하나로마트 과잉 재고 부적정 처리,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부당 취급, 매출 환입 거래 부정 취급, 마트 판매장려금(포인트) 부당 적립 및 사용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들이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였거나 적발된 이후 이를 은폐하려 하는 등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조합감사위원회가 ‘하나로마트 과잉재고 부적정 처리 건’과 관련하여 근로자1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중징계인 ’감봉1월‘을, 근로자2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2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징계기준 및 병합 심의 가중처분 원칙만을 적용하여 결정한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