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전 경비용역업체에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같은 장소에서 5년여 동안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전 경비용역업체 근로자 전원을 승계하여 채용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 및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전 경비용역업체에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같은 장소에서 5년여 동안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전 경비용역업체 근로자 전원을 승계하여 채용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최초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동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2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로서는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전 경비용역업체에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같은 장소에서 5년여 동안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전 경비용역업체 근로자 전원을 승계하여 채용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최초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동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2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로서는 근무태도 및 건강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어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에 대한 근무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와 확인서 등은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작성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동료 경비원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사용자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동료 경비원의 번복 진술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