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내려진 업무지시라면서 이를 거부하고, 동료 조리사와 말다툼을 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생 및 청결에 보다
판정 요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부서원과의 다툼 발생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내려진 업무지시라면서 이를 거부하고, 동료 조리사와 말다툼을 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생 및 청결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나 위생 및 안전수칙을 위반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7조제3호, 제9호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업무상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징계할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내려진 업무지시라면서 이를 거부하고, 동료 조리사와 말다툼을 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생 및 청결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나 위생 및 안전수칙을 위반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7조제3호, 제9호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업무상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부서원과 다툼 발생’, ‘위생 및 안전수칙 자주 어김’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