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회사 인트라넷에 ‘○○○위원장이 물러나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게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1․2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②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위 행위(명예훼손)가 사용자의 사업활동 및 사회적 평과를 훼손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회사 인트라넷에 ‘○○○위원장이 물러나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게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1․2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②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③ 근로자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충성서약과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회사의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회사 인트라넷에 ‘○○○위원장이 물러나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게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1․2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②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③ 근로자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충성서약과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회사의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점, ④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회사규정에 의하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경징계에 해당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비위에 도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