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상 파견계약기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
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상 파견계약기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
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계약서 제2조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3자 합의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상 파견계약기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
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계약서 제2조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의 3자 합의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계약갱신에 대한 3자 합의도 없었음, ③ 근로자가 면접 당시 회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형식적인 기간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음, ④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회사 인사담당자의 문자메시지는 근로자가 아닌 동료 직원이 문의한 별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함, ⑤ 경쟁입찰 방식으로 파견업체가 선정되고, 회사는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 여부 및 투입 가능한 인력규모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