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금속가공 부산물(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사용자가 잘못된 관행을 보고하면 용인하겠다(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황동칩 판매수익금을 부서경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