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사유의 해고사유로서의 정당성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 공채시험의 서류전형에서 세대원수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과, 근로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당연퇴직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당연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해고사유로서의 정당성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 공채시험의 서류전형에서 세대원수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과, 근로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 사유인 해고사유의 절차적 적법성당연퇴직 사유로서의 해고사유에 관한 별도의 절차적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의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사유의 해고사유로서의 정당성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 공채시험의 서류전형에서 세대원수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과, 근로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 사유인 해고사유의 절차적 적법성당연퇴직 사유로서의 해고사유에 관한 별도의 절차적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