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16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16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내지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9. 9.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16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내지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9. 9.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