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사무국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및 ‘사무국 문서유출’ 행위는 각종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기물을 파손하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여 중요 계획이 중단되어 행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사무국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및 ‘사무국 문서유출’ 행위는 각종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다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의 사무공간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사무국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및 ‘사무국 문서유출’ 행위는 각종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사무국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및 ‘사무국 문서유출’ 행위는 각종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다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의 사무공간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소년축구단 창단계획 유출에 대해 주의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관련 자료를 이해당사자에게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유소년축구단 창단을 중단하게 된 점 및 비위행위의 동기, 경중, 결과,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해임’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