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15. 8. 19.부터 2016.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달 4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체류할 수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15. 8. 19.부터 2016.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달 4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체류할 수 판단: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15. 8. 19.부터 2016.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달 4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3년)이 2016. 10. 2.로 만료됨에 따라,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15. 8. 19.부터 2016.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달 4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3년)이 2016. 10. 2.로 만료됨에 따라,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