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위탁관리사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현 사용자에게 고용안정 차원에서 고용승계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새로이 계약된 근로자에 대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위탁관리사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현 사용자에게 고용안정 차원에서 고용승계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그에 따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부사용자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동료 노조원에게 대리 출퇴근 체크를 하도록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위탁관리사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현 사용자에게 고용안정 차원에서 고용승계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그에 따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부사용자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동료 노조원에게 대리 출퇴근 체크를 하도록 지시하고, 사용자와 동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취업규칙상 명백한 금지사항 및 비위행위를 하였던 사실 등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사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