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매장 직원들 대부분이 입사한 후 2년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대부분의 점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발탁되었고 매장직원과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수준이 비슷한 점, 점장과 직원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매장 직원들 대부분이 입사한 후 2년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대부분의 점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발탁되었고 매장직원과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수준이 비슷한 점, 점장과 직원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근로자를 포함한 점장 2인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또한, 사용자에게는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구체적 기
판정 상세
매장 직원들 대부분이 입사한 후 2년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대부분의 점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발탁되었고 매장직원과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수준이 비슷한 점, 점장과 직원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근로자를 포함한 점장 2인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또한, 사용자에게는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사용자가 실제로도 업무평가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점장으로 근무한 동탄점의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위반행위는 선거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