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직무수행능력 등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동 기간 내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갑(사용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판정 요지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직무수행능력 등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동 기간 내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갑(사용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직무수행능력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중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총 6명의 경비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 새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계약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사용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태만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었던 점, 재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나 평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계약 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