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문에 근무형태를 계약직(기간제)이 아닌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공고를 한 점,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칭을 ‘연봉계약서(촉탁직)’라고 사용하였지만, 계약기간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근로계약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문에 근무형태를 계약직(기간제)이 아닌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공고를 한 점,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칭을 ‘연봉계약서(촉탁직)’라고 사용하였지만, 계약기간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어디에도 촉탁직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구) 제6조제3항 ‘기간제 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①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문에 근무형태를 계약직(기간제)이 아닌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공고를 한 점,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칭을 ‘연봉계약서(촉탁직)’라고 사용하였지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문에 근무형태를 계약직(기간제)이 아닌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공고를 한 점,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칭을 ‘연봉계약서(촉탁직)’라고 사용하였지만, 계약기간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어디에도 촉탁직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구) 제6조제3항 ‘기간제 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두로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하여 근로자도 계약직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