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 등 3가지 항목은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 요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 등 3가지 항목은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 등 3가지 항목은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서면진술서에 대한 회람 및 서명 요청행위, 비도덕적인 녹취행위, 하급자에 대한 책임전가 항목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일어난 행위이고, 나머지 항목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된 징계사유 3가지 항목은 행정상 미비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성격들인 점, ② 행정실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③ 징계사유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한바 없이 바로 파면에 처한 점 등을 볼 때, 파면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진술서 제출 당시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 등 3가지 항목은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서면진술서에 대한 회람 및 서명 요청행위, 비도덕적인 녹취행위, 하급자에 대한 책임전가 항목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일어난 행위이고, 나머지 항목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된 징계사유 3가지 항목은 행정상 미비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성격들인 점, ② 행정실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③ 징계사유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한바 없이 바로 파면에 처한 점 등을 볼 때, 파면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진술서 제출 당시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