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주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