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6회의 경위서 작성, 계속되는 근무성적 저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위서 작성으로 업무상 과오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근무성적 저조는 사실이며,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소속부서의 민원제기가 있었는바, 이와
판정 요지
6회의 경위서 작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강격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6회의 경위서 작성, 계속되는 근무성적 저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위서 작성으로 업무상 과오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근무성적 저조는 사실이며,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소속부서의 민원제기가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6회의 경위서 작성, 계속되는 근무성적 저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위서 작성으로 업무상 과오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근무성적 저조는 사실이며,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소속부서의 민원제기가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크고 중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고과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다른 2명의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③ 특별교육 평가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④ 근무기간 9년 동안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