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용역의 착수 미보고 및 착수보고서 미제출 방치, ② 과업내용 변경의 부적정한 관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용역의 착수 미보고 및 착수보고서 미제출 방치, ② 과업내용 변경의 부적정한 관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용역의 착수 미보고 및 착수보고서 미제출 방치, ② 과업내용 변경의 부적정한 관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