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및 갱신기대권 유무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및 최근 5년간 재고용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각종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및 갱신기대권 유무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및 최근 5년간 재고용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사실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및 갱신기대권 유무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및 최근 5년간 재고용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절전공사 및 전기료 부과 방식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킨 점, ③ 관리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아파트 관리 실태 점검결과 다수의 지적을 받은 점, ⑤ 부녀회가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등 당사자 간에는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신뢰관계가 심히 훼손되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