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현장 허위인부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현장인부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현장 허위인부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①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를 하게 된 점, ② 사용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징계양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규정 상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고 별도의 자체 조사는 행하지 않아 유사한 사안의 일부 비위행위자들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상급자에게 경징계인 견
판정 상세
근로자가 현장 허위인부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①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를 하게 된 점, ② 사용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징계양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규정 상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고 별도의 자체 조사는 행하지 않아 유사한 사안의 일부 비위행위자들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상급자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근로자에게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파면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부당집행한 인건비 전액을 사용자에게 변제하였고 개인적인 편취를 목적으로 인부를 허위 등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파면)는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