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유류 부외거래 등 유류취급 부적정 사고 행위 책임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의 징계양정에서 징계해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특히,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판정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유류 부외거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유류 부외거래 등 유류취급 부적정 사고 행위 책임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의 징계양정에서 징계해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특히,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실질적인 돈의 흐름과 전산상 돈의 흐름을 어긋나게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이를 방치하면 더 큰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정 상세
유류 부외거래 등 유류취급 부적정 사고 행위 책임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의 징계양정에서 징계해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특히,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실질적인 돈의 흐름과 전산상 돈의 흐름을 어긋나게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이를 방치하면 더 큰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임을 감안하면 결코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다.또한, 해고 이후 복직되기 전에 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대출 연장에 사용하는 행위는 금융인으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또 다시 중대한 비위행위를 발생시키는 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징계해직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