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내부 그룹웨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내부 그룹웨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내부 그룹웨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상 징계경감 조항은 문언상 사용자의 재량행위로 해석해야 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내부 그룹웨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상 징계경감 조항은 문언상 사용자의 재량행위로 해석해야 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