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자질 부족, 입주민과의 마찰, 동료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추상적인 수준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자질 부족, 입주민과의 마찰, 동료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추상적인 수준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자질 부족, 입주민과의 마찰, 동료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추상적인 수준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자질 부족, 입주민과의 마찰, 동료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추상적인 수준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