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4. 10. 10.부터 2016. 9. 23.까지 23개월 13일 동안 짧게는 22일, 길게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총 13회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일명 ‘쪼개기 계약’)하였던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수차례 1개월로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실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인정 판정한 사례 ① 2014. 10. 10.부터 2016. 9. 23.까지 23개월 13일 동안 짧게는 22일, 길게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총 13회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일명 ‘쪼개기 계약’)하였던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수차례 1개월로 정하면서도 1개월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격월간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약기간의 설정이 서로 모순되고,
판정 상세
① 2014. 10. 10.부터 2016. 9. 23.까지 23개월 13일 동안 짧게는 22일, 길게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총 13회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일명 ‘쪼개기 계약’)하였던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수차례 1개월로 정하면서도 1개월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격월간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약기간의 설정이 서로 모순되고, 근로계약의 갱신 시에도 계약기간만 제외하고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체결 일자가 근로계약 개시일 이후로 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공정(엔진품질 부서)의 결원이 거의 없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공정은 상시 주간 공정으로 정규직 근로자(직접 고용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선호하지 않고, 지원하는 자가 없어 근무장소 변동 없이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직전에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에 또다시 동일한 조건의 촉탁계약직으로 충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를 상시적이고, 계속된 업무에 사용하면서 필요 이상의 단기 근로계약을 수회(재계약 12회) 반복적으로 갱신 사용한 것으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