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금 또한 일급으로 정하여진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비계팀의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금 또한 일급으로 정하여진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비계팀의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한 점, ③ 비계작업은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본 공사 전이나 중간 및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임시적 작업이라는 특성이 있는 점, ④ 도급공사를 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금 또한 일급으로 정하여진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비계팀의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한 점, ③ 비계작업은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본 공사 전이나 중간 및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임시적 작업이라는 특성이 있는 점, ④ 도급공사를 수행할 때만 필요한 비계작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 ① 비계작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계 설치 혹은 해체작업 자체의 예상되는 공사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사용자가 2016. 5. 31. 비계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비계팀의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2016. 5월 말경(늦어도 2016. 6. 14. 이전)에 비계작업의 완료와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복직거부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