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시말서 작성 및 인센티브 삭감은 징계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없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정식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 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판정 요지
겸임금지위반으로 인센티브 삭감 통보 후 정직 2월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말서 작성 및 인센티브 삭감은 징계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없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정식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 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점, 겸임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서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판정 상세
시말서 작성 및 인센티브 삭감은 징계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없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정식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 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점, 겸임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서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연구전담요원 임용지침 상 겸임 규정이 미비한 점, 사용자가 중소기업 기술을 도용하였다고 보도된 언론 기사에 언급된 회사는 근로자와 관련이 없는 점, 근로자의 겸임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