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나, 근로자의 업무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실제로도 1주 동안 상시 15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나, 근로자의 업무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실제로도 1주 동안 상시 15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위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근로계약서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나, 근로자의 업무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실제로도 1주 동안 상시 15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나, 근로자의 업무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실제로도 1주 동안 상시 15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위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되나,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