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판단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운행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음.-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음주운전 1회 적발 혹은 음주측정 1회 미실시에 대해 5일의 승무정지를 정하고 있는데, 두 경우에 대해 동일한 징계양형을 정하고 있는 것에
판정 요지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과실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판단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운행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음.-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음주운전 1회 적발 혹은 음주측정 1회 미실시에 대해 5일의 승무정지를 정하고 있는데, 두 경우에 대해 동일한 징계양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때의 측정 미실시는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음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벌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판정 상세
□ 판단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운행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음.-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음주운전 1회 적발 혹은 음주측정 1회 미실시에 대해 5일의 승무정지를 정하고 있는데, 두 경우에 대해 동일한 징계양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때의 측정 미실시는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음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벌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는 버스 출발 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회차하여 측정을 받았고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출발하였으며, 이 과정이 단순 실수일 뿐 어떤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됨.-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년 근무기간 중 징계전력이 없어 징계양정 감경대상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음주운전 1회 적발시와 동일한 5일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내림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급여감소분)가 100-150만원에 상당하여, 아무리 근로자의 과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과실의 정도에 비해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