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후배의 요청으로 시민단체에 홈페이지 작성 등을 지원한 것이고, 사용자에 대한 공격계획은 징계처분으로 홧김에 만들어 본 자료로 가상의 계획일 뿐이며 단체협약 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에 사용자의 정책 및
판정 요지
사용자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사용자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한 것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후배의 요청으로 시민단체에 홈페이지 작성 등을 지원한 것이고, 사용자에 대한 공격계획은 징계처분으로 홧김에 만들어 본 자료로 가상의 계획일 뿐이며 단체협약 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에 사용자의 정책 및 집행부를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이 같은 파일 등의 자료가 근로자에 의하여 작성
판정 상세
근로자는 후배의 요청으로 시민단체에 홈페이지 작성 등을 지원한 것이고, 사용자에 대한 공격계획은 징계처분으로 홧김에 만들어 본 자료로 가상의 계획일 뿐이며 단체협약 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에 사용자의 정책 및 집행부를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이 같은 파일 등의 자료가 근로자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공격계획 등의 작업을 업무용 PC에서 수행한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파일 중 일부가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단체협약 상 일부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나 근로자가 초심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후 초심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로 보아 절차적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