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호봉직은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안)을 기안할 2009. 9. 28. 당시 홍○○ 전무는 호봉제 직원이었음에도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으로 특별상여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호봉직은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안)을 기안할 2009. 9. 28. 당시 홍○○ 전무는 호봉제 직원이었음에도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으로 특별상여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호봉직은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안)을 기안할 2009. 9. 28. 당시 홍○○ 전무는 호봉제 직원이었음에도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으로 특별상여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달한 징계요구안은 경고임에도, 경고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사유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하면서 보조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호봉직은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안)을 기안할 2009. 9. 28. 당시 홍○○ 전무는 호봉제 직원이었음에도 200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으로 특별상여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달한 징계요구안은 경고임에도, 경고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사유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하면서 보조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