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직원이 신체정신적 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직원이 신체정신적 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된 점, ③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직원이 신체정신적 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된 점, ③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상병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병가 및 2회의 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복직 후 정상적으로 일하기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며 휴직의 연장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규정에 의거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