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실무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해진 2013. 9. 17.자 파면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초‧재심) 및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실무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해진 2013. 9. 17.자 파면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초‧재심) 및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실무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해진 2013. 9. 17.자 파면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초‧재심) 및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새마을금고법」상 사용자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문책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인사규정상 문책 1순위인 비위행위자, 직상감독자, 최고감독자에 비해 차상감독자로 후순위인 근로자만 파면처분을 한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2013년 파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양정과다로 인정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사항을 집행한 결과로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실무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해진 2013. 9. 17.자 파면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초‧재심) 및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새마을금고법」상 사용자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문책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인사규정상 문책 1순위인 비위행위자, 직상감독자, 최고감독자에 비해 차상감독자로 후순위인 근로자만 파면처분을 한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2013년 파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양정과다로 인정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사항을 집행한 결과로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