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처리는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판정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처리는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설령 기대권이 인정되어도 재고용평가 결과에 따라 재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처리는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년
판정 상세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처리는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설령 기대권이 인정되어도 재고용평가 결과에 따라 재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설령 기대권이 인정되어도 재고용평가 결과에 따라 재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재고용 거부사례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다수 있음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