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심사기준인 19.5일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4.5일의 심사일수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② “중부발전 검증업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업무로 대체를 요청합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심사기준인 19.5일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4.5일의 심사일수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② “중부발전 검증업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업무로 대체를 요청합니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심사기준인 19.5일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4.5일의 심사일수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② “중부발전 검증업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업무로 대체를 요청합니다.”라는 등 업무수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③ “해당 업무의 팀장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검증성명서 수정 및 재발행 지시를 거절한 점, ④ 외부 심사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고객사의 전체 배출량(8천만 톤), 검증 오류 수치(120만 톤)’등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거부, 고객정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③ 업무거부 및 고객정보 유출은 심사일수에 대한 업무협의 및 의견개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양정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심사기준인 19.5일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4.5일의 심사일수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② “중부발전 검증업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업무로 대체를 요청합니다.”라는 등 업무수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③ “해당 업무의 팀장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검증성명서 수정 및 재발행 지시를 거절한 점, ④ 외부 심사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고객사의 전체 배출량(8천만 톤), 검증 오류 수치(120만 톤)’등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거부, 고객정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③ 업무거부 및 고객정보 유출은 심사일수에 대한 업무협의 및 의견개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