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2015. 10. 31.~2016. 1. 31.”, “2016. 2. 1.~3. 31.”, “2016. 4. 1.~6.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자필로 서명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라 할 수 없고,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관행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2015. 10. 31.~2016. 1. 31.”, “2016. 2. 1.~3. 31.”, “2016. 4. 1.~6.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자필로 서명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재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가 2회이고 총 근로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관행이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2015. 10. 31.~2016. 1. 31.”, “2016. 2. 1.~3. 31.”, “2016. 4. 1.~6.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자필로 서명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재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가 2회이고 총 근로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