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계약만료 두 달 전에 계약만료의 통보를 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거나 계약만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의사인 근로자가 기본 보수 이외에 실적급과 그 지급비율에 대하여 매년 성과에 따라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계약만료 두 달 전에 계약만료의 통보를 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거나 계약만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의사인 근로자가 기본 보수 이외에 실적급과 그 지급비율에 대하여 매년 성과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사용자가 계약만료 두 달 전에 계약만료의 통보를 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거나 계약만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계약만료 두 달 전에 계약만료의 통보를 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거나 계약만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의사인 근로자가 기본 보수 이외에 실적급과 그 지급비율에 대하여 매년 성과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의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점, 근로자가 공지된 면접일 전 사전면접을 진행함으로써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전공의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에게 경고조치를 받게 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점,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감사에서 근무태도를 지적받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