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이 2014. 7. 1.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이 2014. 7. 1.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 직원의 계속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번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이 2014. 7. 1.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이 2014. 7. 1.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 직원의 계속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번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