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상 근무기간을 2014. 10. 1. ∼ 2015. 9. 30. 로 명시한 점, 사용자가 2014. 10. 1.에 앞서 공식적인 출근 지시·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0. 1. 부터 기산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를 했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상 근무기간을 2014. 10. 1. ∼ 2015. 9. 30. 로 명시한 점, 사용자가 2014. 10. 1.에 앞서 공식적인 출근 지시·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0. 1. 부터 기산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인수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채용공고상 근무기간을 2014. 10. 1. ∼ 2015. 9. 30. 로 명시한 점, 사용자가 2014. 10. 1.에 앞서 공식적인 출근 지시·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
판정 상세
채용공고상 근무기간을 2014. 10. 1. ∼ 2015. 9. 30. 로 명시한 점, 사용자가 2014. 10. 1.에 앞서 공식적인 출근 지시·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0. 1. 부터 기산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인수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산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