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2회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무정차 통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회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
다. 판단: 2회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2회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