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무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6. 5. 6.이라고 판단되므로 무기계약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6. 5. 6.이라고 판단되므로 무기계약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종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근무태도 및 조직적응력 등을 관찰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후 다시 6개월로 갱신하고 그 이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원청업체로부터 계속 불만이 제기된 점, 근무태도 및 부하직원들과의 갈
판정 상세
근무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6. 5. 6.이라고 판단되므로 무기계약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종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근무태도 및 조직적응력 등을 관찰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후 다시 6개월로 갱신하고 그 이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원청업체로부터 계속 불만이 제기된 점, 근무태도 및 부하직원들과의 갈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