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규정 상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대부분 도과되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규정 상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
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각 4건에 불과한 점,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20여 년 간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사적금전대차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정직처분으로 18개월간의 승진 금지 등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판정 상세
징계규정 상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
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각 4건에 불과한 점,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20여 년 간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사적금전대차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정직처분으로 18개월간의 승진 금지 등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