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운송수입금 미납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그 외 수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11조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판정 요지
수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운송수입금 미납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그 외 수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11조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운송수입금 미납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그 외 수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11조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단체협약 제13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등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